간호사로 취업하기 위해서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에서 간호교육을 이수하고 국가고시에 합격한 후 국가가 부여한 간호사 면허를 취득하여야 한다. 시험과목은 기본간호학, 성인간호학, 모성간호학, 아동간호학, 지역사회간호학, 정신간호학, 간호관리학 및 보건의약관계 법규이며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하여야 합격이 가능하다.
2. 간호사의 창업 형태
간호사 면허를 소지한 자이면 별도의 자격요건 없이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재가 장기요양기관, 정신보건법에 의한 사회복귀시설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또한 영유아 보육법에 의하여 간호사 업무경력 7년 이상이면 보육시설을 개설할 수 있고 아동간호업무 경력 5년 이상이면 영유아 전담 보육시설의 장이 될 수 있다.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