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기속행위
1) 의의
기속행위란 법규상 구성요건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행정청이 반드시 어떠한 행위를 발하거나 발하지 말아야 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판례] 국유재산의 무단점유 등에 대한 변상금 징수는 기속행위이다.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두7602 판결)
국유재산의 무단점유 등에 대한 변상금 징수의 요건은 국유재산법제51조 제1항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변상금을 징수할 것인가는 처분청의 재량을 허용하지 않는 기속행위이고, 여기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문제는 생길 여지가 없다.
Ⅱ. 재량행위
1) 의의 행정법규는 법규상 구성요건에서 정한 전제요건이 충족될 때 행정청이 선택할 수 있는 법효과를 다수 설정하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때 특정효과의 선택 · 결정권은 행정청에 부여된 것이 된다. 여기서 행정청에 수권된, 그리고 합목적성의 고려하에 이루어지는 선택과 결정의 자유가 재량이고, 재량에 따른 행위가 재량행위이다.
[판례] 구 주택건설촉진법상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은 재량행위이다.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두13315 판결)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은 상대방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효과를 수반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처분으로서 법령에 행정처분의 요건에 관하여 일의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한다.
Ⅲ.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필요성
(1) 행정소송상 이유
행정소송법은 재량권일탈 · 재량권남용의 처분등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것은 재량권일탈 · 재량권남용에 이르지 아니한 재량위반의 처분등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아님을 뜻한다. 기속위반의 처분등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볼 때,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기속행위와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재량행위의 구분이 필요하다. 요컨대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량행위의 의의와 한계를 명백히 하기 위해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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