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를 운용하고 있는 (갑) 회사는 최근 한 법무법인 (을)로부터 저작권 침해 관련 전화가 받았다. 그 내용은 (갑) 회사의 홈페이지는 의뢰인 (병)의 서체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바 이는 (병)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확인으로 위하여 홈페이지 제작시 사용된 서체프로그램의 일련번호를 알려달라는 것이다. 이 경우 (갑) 회사의 조치와 관련된 법률관
"홈페이지를 운용하고 있는 (갑) 회사는 최근 한 법무법인 (을)로부터 저작권 침해 관련 전화가 받았다. 그 내용은 (갑) 회사의 홈페이지는 의뢰인 (병)의 서체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바 이는 (병)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확인으로 위하여 홈페이지 제작시 사용된 서체프로그램의 일련번호를 알려달라는 것이다. 이 경우 (갑) 회사의 조치와 관련된 법률관"에 대한 내용입니다.
II. 本論
1. 갑이 홈페이지 제작시 타인의 서체를 사용했을 경우 법률관계
2. 갑의 법률적 대처방안
III. 結論
IV. 參考文獻
본문내용
21세기는 자기PR시대다. 아마도 이 말은 제법 오래전부터 유효한 말이다. 그만큼 각자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그것을 통해서 새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이제는 상식이 되어 버린 것 같다. 더군다나 인터넷의 발달로 인한 소셜계정의 활성화는 자기PR시대 활성화의 첨병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여기에다 사이버공간을 실제현실과 비슷하게 인식하면서 나온 메타버스기술역시 같은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다. 상황이 이러하다보니 온라인 사업읠 필수요소중 하나로 자리잡은 홈페이지역시 기업 및 개인의 홍보수단으로 자리매김하면서 PR시대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 늘 그렇지만 순기능이 있으면 이에 반해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것이 소위 말하는 인터넷사의 저작권 담론이 될 것이다. 홍보와 광고에 집중하다보니 그것이 타인창작임에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여 문제를 일이키곤 한다.
참고자료
· 특허권 [特許權, patent right] (법률용어사전, 2011. 1. 15., 법문북스)
· 특허법 윤태식, 진원사 2017.05.12.
· 안전세계 ‘칼럼’ 특허권침해죄 ‘,2012,01,16 ’인용‘
· 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다50552 판결 및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다23246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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