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유형과 사례 (찬성 입장)
- 최초 등록일
- 2021.12.09
- 최종 저작일
- 2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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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헌법상 인간은 평화롭고 존엄하게 죽을 권리가 있다. 이런 권리를 존엄사 할 권리라 하는데,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함으로써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면서 죽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안락사도 존엄사로 인정해야 할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안락사는 ‘소극적 안락사’와 ‘적극적 안락사’로 구분하고 있는데 ‘적극적 안락사’는 고통스러워하는 환자의 요청에 따라 약물 투여 등을 통해 인위적으로 죽음을 앞당기는 행위이고, ‘소극적 안락사’는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영양공급, 약물 투여 등 연명치료를 중단함으로써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을 말한다.
참고 자료
「안락사」, 『네이버 지식백과』 2009.05.22.
이문호, 「적극적 안락사 및 의사조력자살 허용 입법의 필요성- 실존적 사실 및 통계적 근거를 중심으로」, 『인권과 정의』 제482호. 2019.6. pp. 151~158.
김은철, 김태일, 「죽음에 관한 자기결정권과 존엄사」, 『미국헌법연구』 제24권 제1호. 2013.4. pp. 100~103.
신융아, 이성원, 「4명 중 1명 “시한부 판정 땐 적극적 안락사 신청할 것”」, 『서울신문』 2019.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