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약관
제3장 보험금의 지급
제16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별표1] “장해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 또는 질병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별표1] “장해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고도의 장해상태가 된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③ 이 계약에서 상해라 함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1-15. 상해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
분류표([별표1] “장해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 또는 질병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
류표([별표1] “장해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고도의 장해상태가 된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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