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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승용차 운전자, 후방추돌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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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경부 통증, 등~허리 통증,
좌측골반~허벅지전면 결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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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pine MRI 검사 시행
- disc desiccation, all covered levels
(디스크 건조)
- C3/4 central protrusion
(경추 3/4번 디스크 돌출)
- C4/5 mild central protrusion
(경추 4/5번 경미한 디스크 돌출)
- C6/7 minimal Rt central superior extrusion
(경추 6/7번 작은 오른쪽 중앙부 디스크 탈출)
- neural foraminal narrowing, left c5/6, c6/7
(왼쪽 경추 5/6번, 6/7번 신경관협착증)
< 중 략 >
재해분류표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보지아니함)로서다음분류표에따른사고를말한다.
* 이 분류는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02-1호, 2003.1.1시행) 중 “ 질병이 환및사망의외인” 에
분류항목
5. 운수사고에서 다친 승용차 탑승자
분류번호
V40-V49
㈜다음사항에 해당하는 분류항목은 재해분류에서 제외합니다.
-“약물및의약품에의한불의의중독” 중 피부에 묻은 약물에 의한 알레르기성접촉피부염(L23.3)
-“ 기타 고체 및 액체물질, 가스 및 증기에 의한 불의의 중독” 중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상 A00∼R99에 분류가 가능한 것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
-“자연 및 환경요인에 의한 불의의 사고” 중 급격한 액체 손실로 인한 탈수
-“익수, 질식 및 이물에 의한 불의의 사고” 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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