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인간과 재산 또는 환경은 위해나 손실을 가져오는 물질과 물건은 수없이 많이 있다. 이처럼 위험성을 가지는 위험물을 구분하는 것은 목적이나 기분에 따라서 정의 내릴 수 있다. 위험물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이라고 정의 내린다. 그리고 여러 가지 위험성 중에 화재와 관련되는 위험성은 기준을 위험물에 정의를 내리고 있다. 그 이유는 화학물질의 성질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오늘날은 화학물질이 산업과 과학기술의 발달로 그 종류와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다.
2. 본론
(1)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분류
- 화학적·물리적 성질이나 저장·취급 방법과 화재발생시 진압 또는 연소저지 방법의 유사성에 따라서 분류가 가능하다.
① 제 1류 위험물(산화성 고체)
물질자체는 연소하지 않고 다른 물질을 강하게 산화시키는 성질을 가진 고체 로서 가연물과 혼합하거나, 열 또는 충격 마찰에 의하여 분해하고 매우 강렬 하게 연소시키는 물질이다.
② 제2류 위험물(가연성 고체)
화염에 의하여 착화하기 쉬운 고체나 비교적 낮은 온도(섭씨 40도 미만)에서 인화하기 쉬운 고체로 발화하기 쉬우며 연소가 빨라서 소화가 곤란한 물질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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