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시경 검사를 받으러온 환자에게 약물을 잘못 처방해 식물인간 상태에 빠트린 의료진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방법원은 투약 오류로 환자를 식물인간 상태로 만든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로 기소된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에게 50만원에서 500만원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
26일 판결문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지난 2013년 수원에 위치한 한 건강검진센터에 환자A씨가 내시경을 받으러 내원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환자는 과거 내시경을 받았을때 목에 통증이 있었다며 근육 이완제 등을 놓아줄 수 있는지 물었고 의료진은 이에 대한 처치를 약속했다. 이후 수면 내시경을 받고 회복 중이던 환자에게 간호사는 베카론이 근육이완제로 분류돼 있다며 의사에게 전달했고 의사는 이를 그대로 처방했다. 하지만 베카론은 근육이완제가 아닌 호흡근육을 이완시키는 약물로 인공호흡 조치가 동반되지 않으면 호흡곤란을 일으키는 부작용이 명시돼 있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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