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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A씨는 3일 동안 렌터카를 빌렸다. 사고를 대비해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했다. 사고가 났을 때 보험사가 면책금과 휴차료를 지불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했다. 대여 기간 중 사고가 났다.
A씨는 보험에 가입했기에 큰 손해는 보지 않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렌터카 업체는 수리비,휴차료,감가상각비 등으로 강씨에게 4200만원을 청구했다.
코로나 19로 인해 비대면 문화가 형성되면서 대중교통 대신 카셰어링을 이용 하는 사람들도 많아졌다. 이용도 편리해졌다.
24시간 내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빌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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