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다른 주택을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고. 이런 질문이 많다는 것은 실제로 이렇게 해서 비과세를 받으려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하여.
오늘은 오피스텔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세당국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주택으로 봅니다.
세법 중 과세표준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합니다. (국기법 제14조 ②)
이를 "실질과세의 원칙"이라 합니다.
오피스텔은 공부상으로 "업무시설"로 등재되어 있고.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을 떼보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관계없이 업무시설로 등재됩니다.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