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국가사무와 자치사무의 재배분 작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점과 안전행정부가 근린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읍면동 주민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시범실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1999년 읍면동 기능전환정책과는 달리 읍면동의 기능 강화 필요성이 전제되고 있다. 읍면동 기능 강화 문제는 주민자치기능 강화와 효율성 제고 및 주민서비스 기능 강화라는 측면에서 분명 개선의 여지가 있다.
Ⅱ. 쟁점: 찬성vs반대
1. 읍면동 기능 강화 찬성의 관점
1) 현장 중심의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제공
현장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자율방범대, 읍면동정 자문위원회 운영, 방역소독 등과 같은 일부 사무가 시군구로부터 읍면동으로 재이관되고 있다.
2) 체감도 높은 복지전달 구축
국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도시형과 농촌형을 구분하여 전달체계를 개편
읍면동이 기획부터 전달까지 전 과정에 대한 업무처리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충분한 권한과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3) 자발적 주민참여를 위한 주민자치 제도화
2013년부터 시범실시 되고 있는 주민자치회의 제도화를 통해 읍면동의 종합행정적 기능과 실질적인 현장집행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주민자치를 강화할 필요
4)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읍면동 기능 강화
세종특별자치시는 단층제(기초·광역)업무 동시수행의 한계를 극복하고 세종시 특성(도농복합)에 걸맞는 신속하고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읍면동 기능 강화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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