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의 임용이란 공무원을 특정한 직위에 취임시키는 행위로서, 공무원의 결원을 보충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무원의 임용은 시험성적,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하고 공개경쟁채용 또는 공개경쟁승진시험 합격자를 임용함에 있어서는 인사혁신처장 또는 그 합격자를 추천받은 각 기관의 장은 이를 다른 결원 보충방법에 우선하여 임용 또는 임용재청하여야 한다.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위한 조건으로는 소극적 요건과, 적극적 요건이 존재하며 소극적 요건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서는 안되며, 적극적 요건으로서 일정한 자격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