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현행 자금세탁방지 법제의 주요내용 중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최초 등록일
- 2021.10.04
- 최종 저작일
- 2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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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나라 현행 자금세탁방지 법제 중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을 소개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의심거래 보고제도
1) 의심거래 보고 대상
2) 의심거래의 심사
3) 보고사실의 누설 금지
4) 손해배상책임의 면제
2.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
1) 보고 대상
2) 분할의심거래 보고
3) 보고자료 중계기관 지정・운영
3. 고객확인제도
4. 금융회사의 조치 등
5. 전신송금 시 정보제공
6. 금융거래정보의 보유기간 등
7. 금융정보분석원의 설치 및 운용
8. 벌 칙
1)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징역과 벌금의 병과
4) 양벌규정
9. 과태료
1) 1억 원 이하의 과태료
2)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3)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상 부과기준
본문내용
금융회사는 다음의 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동법 제4조제1항).
①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授受)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②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을 위반하여 불법적인 금융거래를 하는 등 자금세탁 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 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③「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5조제1항 및 「테러자금금지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의 종사자가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
금융회사는 위에 따라 보고를 할 때에는 그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금융회사는 1천만 원 이상의 현금(외국통화는 제외)이나 현금과 비슷한 기능의 지급수단으로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을 금융거래의 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그로부터 영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동법 제4조의2 제1항).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다른 금융회사와의 현금 등의 지급 또는 영수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와의 현금 등의 지급 또는 영수
금융회사는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 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당한 주의로서 다음의 각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이를 위한 업무지침을 작성하고 운용하여야 한다(동법 제5조의2 제1항).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4조(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 제4조의2(금융회사 등의 고액현금거래 보고), 제5조(금융회사 등의 조치 등), 제5조의2(금융회사 등의 고객 확인의무) 및 제5조의3(전신송금 시 정보제공) 또는 제5조의4(금융회사 등의 금융거래정보의 보유기간 등)에 따라 금융회사가 수행하는 업무를 감독하고
참고 자료
http://www.moj.go.kr (법무부)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http://www.kofiu.go.kr (금융정보분석원)
http://www.fss.or.kr (금융감독원)
자금세탁방지실무, 유성준, 한국표준협회, 2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