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나라 사회보험에 대해 설명
사회보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국민에 대하여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를 통하여 최저생활을 물질적으로 보장해 주는 제도로 우리나라 헌법(제34조 제2항)은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발전의 수준에 부응하는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사회보장의 주체를 밝힌다.
사회보장의 대상은 국민으로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여 사회보장의 대상자가 전체 국민임을 명확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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