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래 전시과체제 속에서의 일반 과전의 성격에 대해서는 군인전•공음전 등 세습적 상속이 보장되고 있는 「전(傳)•체토지(遞土地)」와 구별하여 수조권적 의미에서의 「납공토지(納公土地)」로 파악해 왔다. 그리고 6품 이하의 하급관리 자녀에게 음직과 공음전을 주지 못하는 대 신 구분전 성격의 한인전을 주어 그들의 신분에 대한 일정한 뒷받침을 해주었다고 하여 한인전은 일반 과전과는 달리 공음전과 사실에 있어 동질적인 것으로 파악하였다.
「각수직역(各隨職役) 평균분급(平均分給)」 하고 「자문무백관(自文武百官) 지부병한인(至府兵 閑人) 막불과수(莫不科受) 신몰병납지어공(身沒述納之於公)」하던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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