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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기
목차
1. 국가 재난관리 행정의 일원화 필요성
2. 기능의 효율성 제고; 광역과 기초의 기능배분
3. 인력관리의 효율성 제고
본문내용
1. 국가 재난관리 행정의 일원화 필요성
(1) 우리나라 재난관리 행정 현황
우리 나라에서 재난을 인위재난, 자연재해, 전쟁으로 구분하고 있다. 화재ㆍ폭발ㆍ붕괴ㆍ교통사고 등 인위재난의 경우에는 국무총리실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안전대책위원회를 운영하고, 총괄조정관실에서 국가안전 및 재해ㆍ재난관리를 총괄 조정한다. 풍수해ㆍ해일ㆍ설해ㆍ지진ㆍ가뭄 등 자연재해의 경우 행정자치부 장관이 본부장이 되는 중앙재해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방재국에서는 각 부처의 관련기능을 총괄한다. 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실 비상기획위원회가 통제를 하도록 한다.
한편 각 부처별로도 재난업무가 나누어져 있다. 건설교통부는 교량ㆍ철도ㆍ항공기 사고를 담당하고, 통상산업부는 전기ㆍ가스 관련 사고, 산림청은 산불, 정보통신부는 통신시설 관리, 과기처는 원자력사고, 해양수산부는 선박ㆍ해양오염사고, 농림부는 가뭄ㆍ우박ㆍ냉해 등의 사고에 대처하고 있다.
그리고 각 경우에 긴급구조를 위해 행정자치부장관(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본부장이 되고 소방국장(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 통제관이 되는 긴급구조본부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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