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평가의 가장 첫걸음은 HS 즉 통합품목분류표에 따라 품목을 분류하는 것이다. 품목불류가 중요한 이유는 수입물품의 관세납부액은 품목번호(HS코드)마다 적용되는 정해진 관세율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품목분류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액이 달라진다. 또한 FTA 적용에 있어서도 품목분류는 FTA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국제무역을 하는 기업들은 자신들의 기업이 주력으로 수출하는 품목의 HS에 대해 잘 알고 있고, 품목이 그리 쉽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정해진 HS에 따라 장기간 수출업무를 해 왔을 것이다. 그런데 10년 간 동일 품목으로 신고를 하고 무관세 혜택을 받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관세 항목이라며 지난 10년치의 관세폭탄을 맞는다면? 해당 기업의 입장에서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일 것이고, 기업의 존폐여부까지도 논의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문제였을 것이다.
참고자료
· “10년간 무관세였는데, 갑자기 관세 150억을 내라고 합니다” 공생공사닷컴 2020.11.29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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