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의 보호범위의 한계로 실질적 유사성 검토
- 최초 등록일
- 2021.08.15
- 최종 저작일
- 20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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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저작권 보호범위로서의 실질적 유사성
2. 실질적 유사성의 판단기준
(1) 혼동설
(2) 창작(가치동일)설
(3) 시장수요 대체설
3. 실질적 유사성의 판단방법
4. 복제권 침해와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침해
5. 저작물에 있어서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
(1) ‘부분적ㆍ문언적 유사성’(fragmented literal similarity) 판단
(2) ‘포괄적ㆍ비문언적 유사성’(comprehensive non-literal similarity) 판단
본문내용
저작권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i)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자가 해당 저작물에 대하여 유효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ii) 주관적 요건으로서 침해자의 저작물이 당해 저작물에 의거(依據)하여 이용하였어야 하며, iii) 객관적 요건으로서 침해자의 저작물이 당해 저작물과 동일성 내지 종속성(실질적 유사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저작물의 보호범위는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질적 유사성(substantial similarity)이 인정되는 범위를 말한다. 그러나 “실질적 유사성”이라는 용어 자체가 불확정 개념으로서 어떠한 경우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볼 것이냐의 문제는 저작권법 실무상 가장 어려운 문제이며, 이러한 어려움이 결국 저작권침해사건의 예측곤란성을 야기하고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Melville B. Nimmer & David Nimmer, Nimmer On Copyright, Vol. 3, Matthew Bender, 1999, pp. 199-201 참조.
실질적 유사성이라는 용어가 법률상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판례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다63409 판결. 에서 어떠한 의미로 사용되는지를 살펴보면,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무단히 복제하게 되면 복제권의 침해가 되는 것이고 이 경우 저작물을 원형 그대로 복제하지 아니하고 다소의 수정·증감이나 변경이 가하여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창작성을 더하지 아니한 정도이면 복제로 보아야 할 것이며(대법원 1989.10.24. 선고 89다카12824 판결 참조), 한편 저작권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2차적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하여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2.1.25. 선고 99도863판결, 대법원 2004.7.8. 선고 2004다18736판결 등 참조)..
<중 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