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액은 60,000원(2018.1.1. 기준)이고 하한액은 54,216원(2018.1.1. 기준) 이었다.
1일 실업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의 1일 평균 임금의 50%으로 하며 208.1.1 기준으로 60,000원 이상이면 60,000원으로하고 2018년 최저임금의 90%인 54,216원 이하면 54,216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즉 총 예상 수급액 = 1일 실업급여 수급액 * 소정급여일수으로 한다.
2018년도는 실업급여 인상 소식이 있었다.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이 기존 5만원에서 위처럼 6만원으로 올리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표되어 최대 180만원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있었던 해였다. 2018년도의 인상액은 고용보험제도가 시행된 이후 가장 큰 폭의 인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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