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생활과세금 ) 부동산투자와 투기를 구분할 수 있는지 여부, 구분할 수 있다면 부동산투기와 투자가 무엇인지, 구분할 수 없다면 왜 그런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21.08.04
- 최종 저작일
- 2021.07
- 10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5,000원4,750원
목차
1. 정부는 2017년 8월 2일 부동산대책(일명 8.2.대책)을 통해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것을 시작으로 종합부동산세 및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부동산 대책들을 연달아 발표하였다. 2017년 8월 2일부터 현재까지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서 세제를 강화한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중과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시오.
2. 정부는 주택 가격의 상승요인을 투기세력으로 보고, 이러한 투기세력을 다주택자 및 법인으로 지정하여 각종 부동산 세제(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를 강화하여 왔다. 정부의 이러한 접근이 타당한지 여부와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3. 부동산투자와 투기를 구분할 수 있는지 여부, 구분할 수 있다면 부동산투기와 투자가 무엇인지, 구분할 수 없다면 왜 그런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4. 조세는 국가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납세의무자에게 반대급부 없이 징수하는 것인데, 이러한 조세를 주택 가격 안정이라는 정책 수단으로 활용(주택의 투기억제를 위한 취득세 등의 강화)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설명하시오. 또한, 위의 기사 내용처럼 주택가격 상승을 억제하고자 각종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것은 정부정책의 실패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설명하시오.
5. 작성하면서 느낀 점을 서술하시오.
6.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지난 10여 년간 주택공급이 증가하면서 주택관련 재고가 300만호 이상 증가하고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었다. 전반적으로 양적인 부분에서 상당부분 해소가 되었지만 주택 매매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실수요자들에게 집 마련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졌다.
이 문제는 다주택자들의 주택 구매등으로 인해 고소득층의 자가점유울은 늘어나고 저소득층은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소득에 따른 격차가 보이고 있다. 전 월세 가구들이 100만 가구 이상으로 증가했지만 대부분이 공적인 규제를 받지 않는 민간 전월세 시장에 의존하는 것으로 밝혀졌고 거주 기간이 짧으면서도 임차인 권리보호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이 OECD 국가들 한해서 평균 이하로 부족한 상황이다. 여기에 저출산, 고령화, 청년취업 등으로 각종 사회문제들로 인해 사회 구조에 대한 변화가 요구되면서 이에 맞는 주거복지정책들이 필요하게 되었다. 부동산 관련으로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일이 없도록, 학업과 생업에 청년들이 전념하도록 하는 것이 물론, 은퇴 등으로 소득이 낮아지는 고령층과 저소득층 등에 다양한 각계각층에 맞는 지원을 하도록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2018년부터 시장 유동성이 풍부하게 이루어지면서 투기수요 관련으로 주택시장으로의 유입이 지속되면서 서울 및 수도권에서 과열현상이 나타났다고 판단했고 이를 2020년에는 서울 중심으로 국지적으로 매매 급증 현상이 발생하였고 이를 막기 위해 임대주택등록제를 시행하여 주택 투기에 대한 기대수익률을 낮춰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기존 정책들을 변경하거나 즉각적인 강력한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다.
참고 자료
정책위키. 부동산 정책. 대한민국정책브리핑. 2021년 2월 17일 수정.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5571. 2021년 4월 27일에 확인함.
설지연. [인터뷰] “국내 부동산, 해외에 비하면 저평가 심해...10~20년 내 폭락 없다.”. 2017년 7월 19일.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17071913351. 2021년 4월 27일에 확인함.
김진영. 2005. 한국의 수도권 집중의 원인과 대책. 한국정부학회 Vol. 17. pp. 385~404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2021. 제7차 공정사회반부해정책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