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조사 ) 녹지지역, 상업지역, 주거지역
- 최초 등록일
- 2021.08.04
- 최종 저작일
- 20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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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녹지지역
1) 확인도면(축척 1/1000)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3조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7) 지역지구등 지정여부
2. 상업지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4) 지역지구등 지정여부
3. 주거지역
1) 건축법 제61조
2)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3) 지역 지구등 지정여부
본문내용
1. 녹지지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개발행위의 허가의 제 1항의 내용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녹지지역, 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등을 들 수 있다.
제 2항의 내용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고 되어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있다. 제 3항의 내용으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개발행위 중 도시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의 산림에서의 임도 설치와 사방사업에 관하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사방사업법’에 따른다고 되어있다.
제 4항의 내용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다만, 제1호의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와 건축법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증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 그리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 등이 해당한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의 제 1항의 내용으로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걸치는 경우 각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부분 중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경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