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연예인의 선정성 및 근로기준법에 대한 인권 실태 분석
- 최초 등록일
- 2021.07.19
- 최종 저작일
- 20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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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청소년 연예인의 선정성 및 근로기준법에 대한 인권 실태 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ⅰ. 학습권 침해
1. 우리나라의 학습권
2. 우리나라의 실태 및 외국사례
2-1 우리나라 실태
2-2 외국의 사례
ⅱ. 선정성
1. 우리나라 법적 책임 주체
2. 우리나라의 실태
2-1. 청소년 선정성에 대한 문제 사례
2-2. 청소년 선정성 심의현황과 관련조항 및 심의사례
3. 선정성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ⅲ. 청소년 근로기준법
1. 청소년 근로기준법 정의
2. 우리나라의 실태
2-1. 우리나라의 사례(기사)
2-2. 우리나라의 보호방안 및 보호정책
3. 외국의 실태
3-1. 외국의사례
3-2. 외국의 보호규정과 보호정책
III.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어느 시대에나 십대들을 열광하게 하는 소위 아이돌 가수가 존재해왔다.
나이가 어리다는 것을 장점으로 내세운 연예인이기 때문에 90년대 초중반 이후 데뷔 연령대가 점점 낮아져 초등학교 고학년 때 데뷔하는 아이돌 가수(혹은 그룹)도 있다.
하지만 그들은 대한민국의 청소년이 아니라 연예인으로써 대중을 위해 무대 위에 서야하고 각종 행사나 해외 진출 등 바쁜 스케줄을 소화해내야만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청소년으로써 당연히 누려할 그들의 권리는 지켜지고 있을까?
첫째, 그들은 교육의 기회균등 사상에 입각하여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필수적인 공통교육을 보장하기 위한 의무교육 제도를 누릴 권리와 의무를 상실해가고 있다.
둘째,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청소년 보호법으로부터 보호받고 있지 못하다.
셋째, 청소년 근로기준법은 이미 그들에게는 단지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무의미한 성문법에 불과하다.
지속적으로 시대가 변하면서도 아이돌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가수는 언제나 존재했고 동시에 그들에게 열광하는 계층도 언제나 존재했다. 그 연령대도 다양해지고 있고 이들과 그 계층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커지고 있다. 또한 청소년으로서, 인간으로서 충분히 누려야할 권리를 상실하고 당연히 해야 할 의무조차 실천할 수 없는 그들의 권리보장을 위해 실천하는 지성 국제경제연구학회 1학년 3조는 현재 우리나라 아이돌 가수의 학습권과 선정성 논란, 근로기준법 실태를 살펴보고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여 이에 대한 논의를 펼쳐보려고 한다.
II. 본론
ⅰ. 학습권 침해
1. 우리나라의 학습권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밝히고 있다.
참고 자료
2010. 01.29, 2009년도국정감사결과보고서.hwp 문화체육관광 방송통신위원회, 09. 12
http://www.breaknews.com/ 온라인 뉴스팀「현아 골반댄스 선정성 논란 '노골적 시선 너무해'」,『브레이크뉴스』2010. 07.25
유세경,「방송학 원론」(학사이론, 이화여자대학교,2006)316P
http://www.hankyung.com/ 「HAM, 'so sexy'안무 - 가사' 선정성 논란 심의불가 판정」,『한경닷컴』2010. 10.01
http://www.lawnb.com/law/law_list.asp 로앤비
관련 법률 <청소년 보호법 - 제 4,5조> <방송법 제 11조>http://www.lawnb.com/law/law_list.asp ,(2010. 01. 18)
http://onlinejournalism.co.kr/1196230958 최진순 기자의 온라인 저널리즘의 산실,
“10. 11. 12 12:25PM 방영 MBC<TV속의TV> TV로 보는 세상 - 아이돌 선정성, 해결책은? 인터뷰내용.” http://onlinejournalism.co.kr/1196230958 (2010. 11.20일 최종검색)
최인식, SERI블로그니티 '최인식의 한국문화상품연구소', http://www.seri.org/bt/btIndex.html?btno=127&mnno=1926&no=55765 (2010. 11. 25일 최종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