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과 임차권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부분에게 매우 중요한 권리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부동산, 그 중에서도 특히 건물과 관련하여 많이 설정되는 권리인데, 이것을 활용하여서 사람들은 자신이 살 집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2019년의 주거 실태 조사 결과를 분석해 보면 국민들 가운데 자기 소유의 집에 거주하는 사람, 소위 말하는 ‘자가’에 거주하는 사람의 비율은 58% 수준이었다. 이 말은 반대로 해석하면 나머지 42%는 자기 소유의 집이 아닌 타인 소유의 집을 일정 기간 동안 빌려서 살고 있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이렇게 타인 소유의 집을 일정 기간 동안 빌려서 사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권리가 바로 전세권과 임차권이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집을 대여[rent]해서 사용하는 경우는 흔히 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대여는 법적인 의미에서는 임대차 계약의 체결을 말한다. 그런데 이에 반해 우리나라에서는 타인 소유의 집에 사는 사람들이, 그 중에서도 특히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체결하는 계약은 주로 전세 계약이다. 전세권이나 임차권의 개념을 모르더라도 세입자 입장에서는 월세 계약보다 전세 계약을 선호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월세 계약은 임대차 계약을, 전세 계약은 전세권 설정 계약을 의미한다.
참고자료
· KBS 뉴스, 2020.6.1. 자기 소유 집 주거 비율 58%... 5년째 상승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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