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세법적용에 있어서 과세요건, 비과세요건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며 합리적 사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조세법률주의가 원칙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조세법률주의를 이야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법적 형식과 경제적 실질이 다를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라 과세하도록 하여(실질과세원칙) 과도한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실질과의 괴리를 방지하고 있다.
이러한 세법 적용의 원칙은 법인세법 상 임원퇴직금과 관련한 규정에서도 적용되며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의 수입시기에 대해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정들이다. 본론에서는 문제에서 제기한 두 가지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과세관청과 청구법인 각각의 입장에서 어떻게 이를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 론
(1) 쟁점 1 (과다경비 여부)
1) 과세관청
법인세법 제33조(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과 동법 시행령 제60조(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에서는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의 손금 산입의 범위를 지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 정병창. 조세법 핵심판례(2020). 나무와사람. 2020
· 김규수.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한 법인세법(2021 신고대비). 삼일인포마인. 2020
· 세법교수 36인 지음. 판례세법. 박영사. 2019
· 김진오. 조세법판례연구. 세경사. 2010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