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
1) 공공기관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
2) 민간기관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
(1) 근로자로서의 사회복지사
(2) 전문가로서의 사회복지사
II. 사회복지사의 권한과 책임
1)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법적 권한
(1) 신분상의 권리
1/ 소청제기권
2/ 소송제기권
(2) 직무집행과 관련되는 권리
1/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경우
2/ 민간사회복지기관 사회복지사의 경우
2) 사회복지사의 법적 권한의 한계
III. 사회복지사의 법적 의무
1) 사회복지사업상 사회복지사의 의무
2) 사회복지 전담공무원과 민간사회복지기관의 사회복지사의 의무
본문내용
I.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 또는 신분은 공공기관의 사회복지사(사회복지전담공무원)와 민간기관의 사회복지사로 구분하여 규정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는 주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을 의미한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대한 법적 신분에 대해 현행법에서는 별도로 직접 규정한 내용은 없으나 공무원법의 구분에 따르면 경력직공무원, 일반직공무, 사회복지직렬, 지방공무원에 속한다.
따라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으로서 법적 지위를 갖고 자격과 임용, 보수, 교육, 신분보장에 관하여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다.
2) 민간기관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
(1) 근로자로서의 사회복지사
첫째, 민간기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는 무보수로 봉사하는 자원봉사자와는 달리 사회복지관련 민간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이다.
둘째, 사회복지사는 근로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갖는다. 따라서 민간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사용자와 원칙적으로 대등한 관계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조직구성원의 지위에서 업무를 수행하며 공동의사결정에 참여한다.
(2) 전문가로서 사회복지사
첫째, 민간사회복지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부터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이다.
둘째, 사회복지사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이나 관련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위를 받거나 일정기간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어야 하며 또한 1급 자격의 경우는 2003년부터 국가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셋째, 사회복지사업법에서도 사회복지법인이나 시설의 일정업무는 ․ 반드시 사회복지사로 하여금 전문성을 발휘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업무, 시설거주자의 생활지도업무,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상담업무는 사회복지사를 그 종사자로 채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이들 분야에서 사회복지사로 하여금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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