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 다운(Shutdown) 제도는 만 16세가 되지 않은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 시간을 정부차원에서 제한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정책은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강제로 청소년들의 접속을 끊는 제도로, 만 16세 이하의 청소년들은 밤 12시에서 새벽 6시까지 여섯 시간 동안 게임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셧 다운 제도는 2011년 11월 여성가족부에 의해서 시행되었고 여러 사항을 수정한 뒤, 2012년부터 정식으로 시행되었다. 셧 다운 제도는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로서 심야에 게임에 접속하지 못하게 한 여성가족부의 정책에 따라서 신데렐라 법이라고도 불려졌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도 2012년 7월부터 ‘선택적 셧 다운 제도’를 실시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셧 다운 제도는 여성가족부의 셧 다운 제도와는 차이가 있다. 여성가족부는 셧 다운 시간은 심야로 고정했는데 반해, 문화체육관광부는 부모와 자녀가 상의하여 적절한 게임 이용 차단 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추가했다.
참고자료
· 한국산업정보원, 『2016 한국 게임 사업연감』, 2016
· 양서윤, 『자유 대 규제, 무엇이 먼저일까?』,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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