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분만 (delivery)
자궁 내 태아와 태반을 포함한 그 부속물이 만출력에 의해 산도를 통과하여 모체 밖으로 배출되는 현상을 말한다. 보통 임신 37주 이후 분만하는 경우를 만삭 분만으로, 임신 37주 이전에 분만하는 경우는 조산 또는 조기 분만이라고 칭한다. 또한, 임신 42주 이후에 분만하는 경우는 과숙 분만이다.
1) 자연 분만
- 정상 자연 분만: 임신 37~42주 사이에 정상적으로 분만하는 것이다.
- 미숙아 자연 분만: 임신 24~36주 사이에 정상적으로 분만하는 것이다.
1-1) 시술 방법
자궁경부가 완전히 열리고 태아가 질의 입구까지 내려와 태아 머리가 보이게 되면 분만을 위한 자세를 잡고 회음부를 소독한다. 태아가 나오기 직전에 의사는 안전한 방향으로 회음절개를 시행하여 분만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회음부의 열상이나 요도 손상을 방지한다. 아기의 머리가 나온 뒤에는 산모는 온몸에 힘을 빼고 몸을 이완시켜야 아기의 어깨 분만이 잘 될 수 있다. 아기가 완전히 빠져나오면 탯줄을 자르고 태반의 분만을 기다리게 된다. 태반까지 완전히 분만되고 나면 회음절개 했던 부위를 실로 꿰매주고 마무리한다.
2) 인공양막파열(amniotomy, AROM)
난막을 인공적으로 터뜨림으로써 양수의 누출을 꾀하고 분만의 유발 내지 촉진을 행하는 것. 그밖에 상위태반 조기박리시 이 처치에 의해 태반박리의 진행방지나 양수 중의 트롬보플라스틴의 모체순환으로의 이행을 방지하고 응고장애의 예방을 기대할 수가 있다. 이 처치의 주요 부작용은 제대탈출과 자궁 내 감염이며 진통유발이나 촉진에 사용하는 경우 이미 아두가 고정상태로 파수 후 빠르게 분만이 진행한다는 예측하에 행한다.
참고자료
· 여성건강간호학 제 10판 수문사
·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서울대학교병원
· 차병원 칼럼
· 대한 간호 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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