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법 폐지 쟁점 정리
- 최초 등록일
- 2021.06.22
- 최종 저작일
- 2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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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기존의 낙태, 즉 임신중절은 다양한 이유로 쟁점이 되곤 했다. 1960년대 이후의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의 재 생산권을 확립하는 방법으로 인식했으며, 가톨릭 교회의 자연가족 프레임 속에서 임신과 출산을 강조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되기도 했다. 대한민국에서는 낙태죄가 불법이지만 한때는 일명 `낙태 버스`라는 이름으로 국가적 차원의 인구수 조절 계획의 수단이 되기도 했다(이소라, 2020). 같은 주체임에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낙태를 바라보는 관점도 바뀐 것이다.
참고 자료
헌법재판소 2019. 4. 11. 선고 2017헌바127 전원재판부 결정
이소라, “'낙태 버스'를 아시나요...국가가 낙태 지원까지 했었다”, 한국일보, 2020.11.02,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002824
대법원 2007. 7. 9. 선고 2005도3832
헌법재판소 2010. 5.27. 선고 2005헌마346 전원재판부 결정
김민지, “낙태 담론과 낙태 합법화 추이”, 한국문화사회학회, 『문화와 사회(제 26권 제 1호)』,
2018, 179쪽
보건복지부,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2019.04.10, 207-222쪽
Singh 외 4명, “Abortion Worldwide 2017: Uneven Progress and Unequal Access”, Guttmacher
institue, 2018, 5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