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이해론_S급 과제]학교폭력과 관련된 법이 무엇이고, 그 법에 의해 학교에서 어떤 시스템이 운영되는지 살펴보고, 가해자 처벌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한 개인의 의견을 제시
- 최초 등록일
- 2021.06.14
- 최종 저작일
- 20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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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청소년 이해론_S급 과제]학교폭력과 관련된 법이 무엇이고, 그 법에 의해 학교에서 어떤 시스템이 운영되는지 살펴보고, 가해자 처벌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한 개인의 의견을 제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학교폭력과 관련된 법
2. 그 법에 의해 학교에서 어떤 시스템이 운영되는지
3. 가해자 처벌에 대한 개선방안
본문내용
국내에서는 학교폭력과 관련한 법적인 체계로 흔히 학교폭력법으로 알려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법)]과 함께 형법과 형사특별법, 그리고 소년법 등이 법률이 마련되어 있다.
대부분의 학교폭력은 징계법 성격의 학교폭력법에 의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로부터 가해학생은 선도, 징계 조치를 받고, 피해학생은 보호받도록 한다. 하지만 소년법은 일종의 형사법으로 경찰이 개입하게 되고 소년검찰 및 소년법원을 거쳐 사법체계의 절차를 따라 처리된다는 차이를 가진다. 가해자가 14세 이상인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14세 미만이면 형사미성년자로 취급되기 때문에 형벌 법령을 위반하더라도 형법에 따라 형사처벌 되지는 않지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 될 수도 있다.
참고 자료
1. 학교폭력과 관련된 법
국내에서는 학교폭력과 관련한 법적인 체계로 흔히 학교폭력법으로 알려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법)]과 함께 형법과 형사특별법, 그리고 소년법 등이 법률이 마련되어 있다.
대부분의 학교폭력은 징계법 성격의 학교폭력법에 의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로부터 가해학생은 선도, 징계 조치를 받고, 피해 학생은 보호받도록 한다. 하지만 소년법은 일종의 형사법으로 경찰이 개입하게 되고 소년 검찰 및 소년 법원을 거쳐 사법체계의 절차를 따라 처리된다는 차이를 가진다. 가해자가 14세 이상인 경우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14세 미만이면 형사미성년자로 취급되기 때문에 형벌 법령을 위반하더라도 형법에 따라 형사처분되지는 않지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 될 수도 있다.
2. 그 법에 의해 학교에서 어떤 시스템이 운영되는지
학기 초에 연수를 시행하거나 학교폭력 예방과 관련된 다큐멘터리, 도서나 영화 시청을 한다.
또한 교사가 먼저 욕설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