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사실 이전까지 존엄사법에 대해 대략적인 의미만 알고 있었지 자세하게 알지 못했다. 내가 간호학과에 진학하였고 앞으로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꼭 알고 깊이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이기에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가지 생각을 해보기로 하였다.
내가 다루고자 하는 ‘연명의료’란 인공호흡기를 적용한다고 무조건 연명의료가 아니라 회생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임종 과정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회복 불가능한 환자에게 연명의료를 시행할 경우에는 중환자실에서 사랑하는 사람들도 자주 만나지 못하고 온갖 기계속에서 고통스럽게 임종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것이 과연 환자가 바라는 죽음일까? 영국 생애말기전략 보고서에 의하면 ‘좋은 죽음이란 통증 등 괴로운 증상이 없고 친숙한 환경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한 사람으로 존중 받으며 임종하는 것’이라고 한다. 연명의료를 하는 동안은 이런 ‘좋은 죽음’의 환경이기에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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