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무원 5년 생활 후기/수험생활
- 최초 등록일
- 2021.06.01
- 최종 저작일
- 20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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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공무원 5년 생활 후기/수험생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업무생활
2. 직장생활
3. 수험생활
본문내용
먼저 공무원 시험과 면접에 합격하고 나서 제가 처음 발령받았던 곳은 기초생활보장과라고 하여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나 기초연금, 한부모, 차상위 자격을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제가 해보니, 이 부서는 기피부서중 기피부서입니다. 왜냐하면 기준 초과된 수급자들의 급여를 깎거나, 중지시켜야 하는 업무를 해야하기 때문이죠. 혹시라도 처음 신규로 입사하셔서 이 부서로 발령 받으시면, 당장 바꿔달라고 하세요. 저는 어찌 다른 할게 없어서 4년을 있었지만, 신규로 이 부서에 발령 받았다가 그만두신 분들 많이 봤습니다. 주민센터 가세요~ 거기는 괜찮다고들 하는데, 다른 직원들이랑 협업해서 해야하는 일들이 많아서 민원인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은 적은데, 직원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더라구요. 직원들과 이해관계가 얽히나 봅니다.
아무튼, 이 부서에서 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생활이 어려우신 분이 주민센터에서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신청합니다. 그러면 본인과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을 조사 받고 기준 선 이내이면 2달 안에 기초생활수급자격이나 차상위를 취득하거나, 아니면 선정기준 초과 판정을 받게 됩니다. 어찌됐든 이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매달 급여를 받게 되죠.
그런데 이분들의 소득, 재산 사항이 매달 똑같지는 않죠. 어떤 수급자 가정의 가장이나 자녀가 취업을 할 수도 있고, 재산을 상속받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자녀로부터 용돈을 받게 되거나, 기존에 근로하던 사람들이 퇴사하여 소득이 없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출산이나 사망을 하여 가구원 1명이 더 생기거나 줄어들었을 수도 있죠. 이러한 다양한 변동사항 들을 매달 조사하여, 급여를 더 늘려야 할 사람은 늘려주고, 줄여야 할 사람은 줄이거나 혹은 소득이 기준점 이상이면 수급을 중지하는 일 등을 하는 부서입니다.
수급자 가정의 출산이나, 퇴사로 인해 수급 급여를 늘려주는 일은 너무 쉬운 일입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