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2. 대상사건 및 관할
3. 국민참여재판절차 회부
4. 배심원 선정
5. 국민참여재판의 절차
본문내용
국민참여재판의 의의
1. 의의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제도를 확립하기 위하여 국민이 배심원으로서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제도
2. 국민참여재판의 특징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제와 참심제를 혼합하여 우리의 현실에 맞게 수정을 가한 제도배심원 평결과 의견에 법원이 기속되지 않는다
<중 략>
배심원의 자격
자격 -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선정
결격사유 (법 제17조)
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③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④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⑥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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