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장 지방세
제2절- 제4절 주요 지방세 세목
과세대상이 무엇이고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들(과세표준)을 가격으로 부여를 해서 세금을 매김
집이 있다고 해서 부동산에서 거래하는 금액이 곧 과세표준이 되는것은 아님
집값은 연중 들쑥날쑥하므로 공시지가를 국가가 정함
공시지가가 주택 유형별로 다를수있음
실제 실거래가와 공시지가가 차이가 있어서 사람들이 부동산을 지나치게 많이 구입한다는 비판이 있음
과세표준에 따라 표준된 가격의 몇퍼센트의 비율로 세금을 부과하는가에 대한 세율에 대한 얘기가 있음
누가 납세하는가에 대한 납세자의 얘기
지방소비세
부가가치세를 거두면 21퍼를 바로 지방으로 주는게 지방소비세
21퍼를 떼주기까지 험난한 역사가 있음
가장 대표적인 재정분권수단이 지방소비세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분권국가, 지방정부 등에서 핵심적인 정책수단이 되고 있음
지방소비세의 의의
1] 의미 : 2010년도 신실
- 재산과세 중심의 취약한 지방세 체계 개편을 위한 소비과세 강화 주장 지속
- 부가가치세의 임일정비율을 지자체에 교부하기 위해 지방소비세 신설
- 복지재정부담 지원 및 재정분권 혁신 등의 국가시책으로 지방소비세 지속 확대
2010년에 지방소비세 신설
정부는 재정분권에 의해 혁혁한 공을 세운 것이 아님
노무현 정부에서는 지방분권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강력하게 추진
재정적으로는 분권을 하지 못했음
재정은 집권적인 경향으로 갔음
지역균형개발을 더 강조해서 세종시를 만듦
중앙정부 중심으로 강력하게 추진하다보면 분권에 대해서 재정권력을 분산시키면 균형발전이 잘 안되는 경우가 있음
이명박 정부는 상당히 집권적인 경향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보수적, 집권적
집권체계를 강화시켰던 이명박 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가 계속 주장했던 지방소비세를 지방세에 도입
그당시 지방재정이 매우 열악했음
이명박 정부가 집권적인 시스템으로 재산세, 취득세 인하 조치를 많이 함
지방재정이 너무 취약해졌고 사회복지 보조금은 증가해서 지방비 부담도 많아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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