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7월에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거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이나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노후 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들의 부담들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한데, 운영은 별도로 한다. 건강보험료에 연동하여 보험료를 산정하고 징수는 건강보험료와 통합한다.
1) 신청대상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와 그의 피부양자이거나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의 노인이거나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들을 가지고 있는 자를 말한다. 공단의 각 지사별 장기요양센터로 신청을 하면, 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 인정과 등급을 판정한다. 그리고 장기용양인정서와 표준당기요양이용계획서를 통보하게 된다. 그 과정이 끝나면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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