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자연지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위한 토지수용재결"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서론
II. 외국법제와의 비교
Ⅲ. 사건의 개요
Ⅳ. 토지수용재결절차
Ⅴ. 실무상 법적 쟁점
Ⅵ. 법적 검토
Ⅶ. 결론
본문내용
우리헌법은 제23조 제1항에서 사유재산제를 헌법상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 제23조 제3항에서 규율하는 바와 같이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 정비사업과 같은 공공복리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한될 수 있다. 상습적으로 풍수해 등이 발생하는 지역을 근원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인 "재해위험 개선사업"과 관련하여「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에 따라 태풍, 홍수, 호우, 해일 등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상습 풍수해 등의 피해가 빈발하는 지역과 집단이주단지 조성이 필요한 수해복구 지역 중에서 제6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ㆍ고시한 곳에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 지정신청자가 사업대상 지구에 대하여 근원적인 풍수해 방지대책 등을 반영한 종합적인 계획인 "재해위험 개선사업계획", 재해위험 개선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업추진방향을 제시하는 실행계획인 "재해위험 개선사업 시행계획", 재해위험 개선사업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간을 상실하게 되는 주민의 이주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인 "이주대책계획"이 수립되고 이를 위해 토지수용재결이 행해진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사례분석으로 비용편익 분석을 통한 경제성 분석, 재해저감 사례분석,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담당 공무원의 인식조사가 있다. 시 · 군 · 구청장은 일정규모 이상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완료한 경우 사업의 효과성 및 경제성을 분석, 평가하여야 한다. 여기서 일정규모 이상은 총 사업비가 100억 원 이상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비사업을 말한다.
본고는 제2장에서 자연재해의 예방 및 복구와 관련한 법에 대하여 미국의 Stafford법과 일본의 재해대책기본법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제3장에서 우리나라에서 자연재해위험개선재구 정비사업을 위한 토지수용재결이 이루어지는 구체적 실무문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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