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혀질 권리란, 인터넷 사이트와 SNS 등에 올라와 있는 자신과 관련된 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즉 개인 정보 자기결정권을 말한다. 나는 잊혀질 권리를 법제화시키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
첫 번째로, 개개인은 정보보호법의 권리를 지니고 있다. 개인정보란, 식별 또는 식별 가능한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이다. 한 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경우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다면 그 정보는 개인정보로 인정된다. 그 예로 자신의 성향, 신념, 결혼 여부 등이 있다. 이때, 개인정보를 개인의 동의 없이 남이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는 개인정보유출로 판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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