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판례평석 (공직선거법)
- 최초 등록일
- 2021.04.22
- 최종 저작일
- 2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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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과 헌법과목 과제
공직선거법 제155조 제1항 위헌확인(2012헌마815)에 대한 판례평석입니다.
목차
Ⅰ. 사건의 개요
Ⅱ. 판결요지
1. 입법부작위 여부
2. 공직선거법 제155조 1항의 위헌여부
Ⅲ. 평석
1. 입법부작위
가. 관련 법령 및 판례
나. 사견
2. 공직선거법 제155조 제1항 위헌여부
가. 과잉금지의 원칙 검토
나. 사견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사건의 개요
2012헌마815, 2012헌마905 사건이 병합된 것으로 청구인들은 각 비정규직, 자영업, 일용직 건설노동자 등 직업의 특성상 일과시간 중에는 투표가 어려운 선거권자들이다. 이들은 공직선거법 제155조 제1항이 투표시간을 선거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제한함에 따라 2012. 12. 19. 실시되는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투표시간을 위와 같이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제155조 제1항 중 ‘오후 6시에’ 부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또한 2012헌마905 사건에서는 국회가 대통령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정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Ⅱ. 판결요지 2012헌마815,905(병합)
1. 입법부작위 여부
헌법 제1조 제2항, 제24조, 제34조 등의 규정만으로는 헌법이 투표일을 유급의 휴일로 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할 명시적인 입법의무를 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중 략>
참고 자료
헌재 2013. 07. 25. 2012헌마815,905(병합)
홍일선, “입법부작위 헌법소원심판의 적법요건 연구”. 강원법학 57,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9.6.
헌재 1989. 7. 28. 89헌마1; 헌재 1993. 3. 11. 89헌마79; 헌재 1996. 6. 13. 95헌 마115; 헌재 1997. 3. 27. 94헌마235; 헌재 1999. 3. 25. 97헌마99.
“선거일에도 출근… 민간기업 5곳 중 1곳, 공휴일에 못 쉰다”, 국민일보, 2019.01.06.
성왕, "공직선거법 제155조 제1항 위헌확인", 결정해설집 12집, 헌법재판소,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