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개념
(1) 부당지원 행위
- 사업자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2) 종류
- 부당한 자금 · 자산 · 인력을 지원하는 행위
- 부당히 거래 단계를 추가하여 실질적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일명, 통행세)
1.2. 법상 요건
(1) 부당한 자금 · 자산 · 인력을 지원하는 행위(공정거래법 23조 1항, 7호 가목)
- 23조 1항 사업자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
. 7호 가목에서 불공정 거래행위의 유형으로서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 대여금, 인력, 부동산, 유가증권, 상품, 용역, 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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