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정보
● 보건복지부는 국가암검진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개발하여 국립암센터에게 운영하도록 한다.
● 국립암센터는 정보시스템을 운염함에 있어서 취득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해야한다.
● 시·도 및 시·군·구는 해당 자치단체의 국가암검진사업 담당자 변경이 있을 경우 국가암검진사업 정보시스템에 신규등록 한 후 공문서를 이용하여 국립암센터에 통보해야한다.
● 국립암센터는 시·도 및 시·군·구 등 자치단체에게 통보된 담당자 외에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을 허용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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