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소멸시효 제도의 요건 및 효과, 소멸시효 이익 포기 정리,
- 최초 등록일
- 2021.04.12
- 최종 저작일
- 2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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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 소멸시효 제도의 요건 및 효과, 소멸시효 이익 포기 정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소멸시효 제도
Ⅱ. 소멸시효의 요건
1.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일 것
(1) 채권
(2) 소유권과 점유권 등
(3) 형성권
(4) 친족, 상속법상의 권리
2. 일정기간 권리를 불행사할 것
3. 소멸시효 기간
Ⅲ. 소멸시효의 중단
1. 청구
2. 압류・가압류・가처분
3. 승인
Ⅳ. 소멸시효의 정지
Ⅴ. 소멸시효의 법률효과
Ⅵ.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본문내용
Ⅰ. 소멸시효 제도
민법이 소멸시효 제도를 두고 있는 이유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동안 권리 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소멸시키기 위함임.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민법 원칙이 소멸시효제도임.
소멸시효와 구분되는 개념으로 제척기간이라는 것이 있음. 소멸시효의 경우 중단, 정지의 개념이 인정되는 것과 다르게 제척기간은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권리소멸의 효과가 발생하므로 중단, 정지의 개념을 인정할 여지가 없음.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가 가능한 반면 제척기간은 당연 소멸이기 때문에 포기를 인정할 여지가 없음. 소멸시효 완성으로 권리가 소멸하는 효과는 변론주의가 적용되므로 당사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해야 법원이 판단하는 반면에, 제척기간은 당연히 권리가 소멸하므로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판단해야 함.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권리 소멸을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 2003.01.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Ⅱ. 소멸시효의 요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권리자의 ① 권리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어어야하며, ② 권리자가 법률상 권리를 행사하는데 장애 요소가 없었음에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채 일정한 기간(5년, 10년)이 경과할 것을 요구함. 소멸시효 완성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었음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을 짐.
참고 자료
민법학 강의, 김형배외 2인 공저, 신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