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분야 최신기술 관련
- 최초 등록일
- 2021.04.08
- 최종 저작일
- 20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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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소방분야 최신기술 관련"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무선식감지기 및 수신기 관련 기준
Ⅲ. 무선식감지기 관련 정부의 최근 움직임
Ⅳ. 결론
본문내용
Ⅰ. 개요
<그림-1> 화재감시시스템 계통도(동아일보 보도자료 캡처)
2017년 12월 무선식감지기가 법제화 되기 전까지 소방관련법령에서 인정하는 방식의 화재감지기는 화재수신기와 유선으로 연결된 상태에서 신호를 수신하는 방식이 유일하였다. 비록 하나의 신호를 하나의 선로를 통해서 수신하는 형식이든, 또는 중계기를 통한 고유의 신호를 발신하는 형식이든 간에 반드시 선로를 필요로 하였다. 그러나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의 형태가 다양하고 복잡해짐에 따라 무선식감지기의 국민적 요구는 커져왔고 무선통신의 기술 발전에 따라 어느 정도 소방에서 요구하는 기능을 제공할 수 있을 정도가 된 것으로 판단된다.
Ⅱ. 무선식감지기 및 수신기 관련 기준
<그림-2> 무선식감지기(좌, Panasonicの火災報知器) 및 무선식수신기(우, (주)미창) 예시
□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2017년 12월 6일 정부는 소방청고시 제2017-5호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를 통하여 무선식감지기의 승인기준을 마련하였다.
1. 감지기의 형식
가. 감지기 형식은 방수형 유무에 따라 방수형 및 비방수형으로, 내식성 유무에 따라 내산형, 내알카리형 및 보통형으로, 재용성 유무에 따라 재용형 및 비재용형으로, 연기의 축적에 따라 축적형 및 비축적형으로, 방폭구조 여부에 따라 방폭형 및 비방폭형으로, 화재신호의 발신방법에 따라 단신호식, 다신호식 또는 아날로그식, 화재신호 전달방법에 따라 무선식, 유선식으로 구분한다.
나. "연동식"이란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작동할 때 화재를 경보하며 유·무선으로 주위의 다른 감지기에 신호를 발신하고 신호를 수신한 감지기도 화재를 경보하며 다른 감지기에 신호를 발신하는 방식의 것을 말한다.
다. "무선식"이란 전파에 의해 신호를 송·수신하는 방식의 것을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