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인정이자율
(1) 대표이사 가지급금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대여시점 현재(X2.3.15.) 차입금 A, C의 차입금 잔액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차입금 A: 대여시점 전에 상환되었으므로 제외한다.
∙차입금 B: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대여시점 현재 차입금이지만, 신뢰성이 없어 제외한다.
∙차입금 C: 대여시점 현재 9% 이자율을 적용한다.
∙차입금 D: 대여시점 현재 차입금이 아니므로 제외한다
∙차입금 E: 대여시점 현재 차입금이 아니므로 제외한다.
이와 같이 가중평균이자율의 계산에 포함여부를 결정하는 이유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금전대여는 그 행위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기 때문이다.
(2) 인정이자율: 당좌대출이자율 4.6% < 가중평균차입이자율 7.832% → 당좌대출이자율 4.6%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은 연간 4.6%로 가정하며, ㈜변방은 세부담의 최소화를 위하여 제12기 사업연도에 대여한 가지급금부터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당좌대출이자율(4.6%)이 가중평균이자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인정이자율)로 선택하여 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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