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면책제도의 검토 및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
- 최초 등록일
- 2021.04.07
- 최종 저작일
- 20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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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검토 및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현황 및 실태
Ⅳ. 문제점과 개선방향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박근혜 대통령은 ‘규제개혁’이 현 정부가 추진 중인 경제 살리기와 경제 혁신 노력의 핵심 과제인 만큼 일정한 기간마다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있다. 지난 2015년 5월 6일에는 제 3차 규제개혁 장관회의가 개최되었는데 박 대통령은 그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느끼는 규제개혁의 체감도는 여전히 낮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올해는 현장의 규제개혁 만족도가 낮은 원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규제개혁의 체감도를 높여나가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를 위한 다섯 가지의 방안을 제시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규제집행 공무원의 근본적인 태도 변화’였다.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에 대한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행태도 결국 국민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규제로 느껴질 것이라고 지적하며 지난 1월 개정된 감사원법에 포함된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2014년에 개최된 제 1·2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도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으며, 필자 또한 본 수업을 수강하며 공무원의 근본적인 태도 변화가 규제개혁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생각해왔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도입 배경과 현황 및 실태, 문제점과 개선방향 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검토하려고 한다.
Ⅱ. 이론적 배경
‘적극행정 면책’이란 공무원 등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또는 비효율, 손실 등과 관련하여 그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등에 대해 감사원법상의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하는 것을 의미한다(감사원 훈령 제2조). 적극행정 면책제도가 도입된 이론적 배경은 규제개혁을 저해하는 공무원의 책임회피 성향, 보다 근본적으로는 공무원의 이해관계로 설명할 수 있다.
참고 자료
김윤권 외 3명,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분석 및 활성화 방안」, 한국정부학회, 한국행정논집(Vol.23 No.3), 2011.
도병욱. (2014.12.08.). “朴대통령 '적극행정 면책' 지시 9개월만에 국회 小委 문턱 넘어”. 한국경제[인터넷].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4120783451>. (2015.05.25.)
안석. (2010.09.01.). “‘적극행정 면책제’ 비리직원 보호에 악용”. 서울신문[인터넷].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00901009015>. (2015.05.25.)
(2015.02.02.). “면책제도 외면, 전남도 '사전 컨설팅 감사' 도입”. NEWSIS[인터넷].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202_0013452433&cID=10809&pID=10800>. (2015.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