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제도의 기본적 사항을 법률로 규정한 것이다.
- 최근에 사회보장제도의 도입이 본격화되면서 각 제도 간 연계성이 부족하고 또한 급여의 중복이나 누락이 발생하고 있다.
- 더 나아가 각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행정이 여러 부처 간 또는 각 제도 간 분리되어 운영됨으로써 동일 대상인 국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 이러한 제도의 통합과 조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법의 제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 그리하여 수백 개의 관리운영기구로 분리되어 있던 건강보험을 단일기구로 통합하였고, 5대 보험(연금, 건강, 산재, 고용, 노인장기)을 통합하는 노력을 하여 현재 사회보험료통합징수에 관한 법규정이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다.
- 우리나라는 1963년 제정된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우리나라의 경제, 사회의 발전수준과 국민의 복지 욕구에 부합하는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여 국민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1995년 사회보장기본법을 제정하여 시행하다가, 2012년 1월 26일 전부 개정이 있었고, 2013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다.
2. 사회보장기본법의 개념
-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서 ‘사회보장’이라 함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소득, 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 2012년 전부개정을 통해 사회적 위험의 범주에 출산, 양육, 빈곤 등의 신사회적 위험요인을 추가하였다.
- 또한 개정 이전 사회보장의 분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이었다. 여기서 사회복지서비스를 사회서비스로 하였고, 관련 복지제도를 삭제하고 사회서비스에 포함한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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