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상의 의미에서 법이란,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규범, 국가 및 공공기관이 제정한 법률, 명령 따위를 일컫는다. 이 구절에서의 법은 사회에 실재하여 인간의 행동을 결정짓는데 크게 기여하고, 제제를 가할 수도 있는 힘으로 볼 수 있겠다. 그렇다면 인간에 외재하여 직접적인 힘을 가할 수 있는 ‘법‘이라는 것은 인간의 권리실현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 것 일까? 이글에서 필자는 법과 인간의 권리실현의 관계에 대하여 탐구하여 물음에 답하여 보려고 한다.
인간은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다. 세계 인권선언 이후, 세계 각국에는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을 보장하기위하여 노동권, 생존권 등이 헌법에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헌법 제 10조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을 규정하고 있고,......<중 략>
참고자료
· 정사언,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중심으로-」, 안양대학교 복지행정 연구소, 복지행정 연구 26권 0호, 2010년 12월.
· EBS, 법과 정의 1편, 법은 누구편인가.
· EBS, 법과 정의 2편, 정의의 오랜 문제, 어떻게 나눌 것인가.
· EBS, 법과 정의 3편, 법과 정의, 인간을 처벌하는 어려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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