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에서는 부재자와 실종신고에 관해 제1편 제2장 제3절 부재와 실종에서 다루고 있다. 부재자란, 민법 제22조에서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자로 규정하고 있다. 주소에 대해서는 민법 제2절 주소에서 규정하고 있다. 주소는 민법상 부재 및 실종의 표준이 된다. 주소란 생활의 근거되는 곳으로,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없다. 거소란 사람이 다소의 기간 계속하여 거주하는 장소로서 생활의 근거에는 이르지 아니하는 장소를 의미한다. 몸이 아파 요양차 잠시 머무르고 있는 요양병원 등이 거소가 될 수 있다.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와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국내에 있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 부재가 지속되면 부재자와 관계된 법률관계가 방치되고, 부재자 본인과 이해관계인은 어떠한 조치의 마련이 필요하게 된다. 민법은 부재자 및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산관리제도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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