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공공부조수급권
- 최초 등록일
- 2021.03.29
- 최종 저작일
- 20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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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헌법상 공공부조수급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가. 법체계상 논의
나. 법적 성격
다. 기본권에 근거한 현대적 재분배 접근 방식
본문내용
헌법 제34조 제1항은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명시하였고 이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보장기본법 제9조에서 사회보장의 급여를 받을 국민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에서는 급여의 종류를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解産給與, 葬祭給與, 자활급여로 명시하고 있다. 권리 규정에 상응하여 헌법 제34조 제2항에서 사회보장 ·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국가의 의무를 규율하고 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 제1항에서는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 · 증진하도록 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수급권자에게 인정되는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법적 성격이 천부인권적 자연권과는 달리 국가에 의해 그 구체적 내용이 비로소 형성되는 사회적 기본권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법규범력이 미치는 범위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할 수는 없고 ‘최소한의 물질적 생존’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한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또한 헌법 제34조 제2항, 제6항의 규정도 국가활동의 목표를 제시하거나 이를 위한 객관적 의무만을 국가에 부과하고 있을 뿐, 개인에게 국가에 대하여 사회보장 · 사회복지 또는 재해예방 등과 관련한 적극적 급부의 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다거나 그것에 관한 입법적 위임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헌법상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헌법 전문의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라는 표현과 헌법 제34조 제1항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인정을 통해 구체적 기본권으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인간다운 생활의 실현을 요구할 권리는 재정상의 이유만을 들어 불완전한 구체적 권리로 볼 수 없으며, 실현을 위한 적극적 입법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한 행정청의 재량권도 0으로 수축된다고 보아 적극적으로 권리실현을 위한 행정행위를 할 것이 요구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