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적 전달 체계의 관점
2021년 2월 10일, 석 씨의 남편(외할아버지)은 “계약이 만료되었는데 따님(김 씨)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 집을 비워 달라”는 집주인의 연락을 받고 석 씨와 함께 김 씨의 집을 방문했다가 사망 후 6개월간 방치되어 있던 피해자의 시신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한다.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는 공공재의 성격이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러한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 전달의 주체는 정부 또는 지방정부이며 시행하는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운영 뿐만 아니라 홍보의 의무도 있다할 수 있게다. 그런데 위의 사건에서 어떠한 상황으로 인하여 저런 일이 발생할 수 밖에 없었는지 감히 추정조차 할 수는 없지만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제반 정보가 있었더라면 위와 같은 가슴아픈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 사회복지 기관의 관점
서비스가 필요한 클라이언트가 지역 사회복지관에서 운영 중인 서비스에 대한 문의나 신청을 하지 않는 이상은 예비 클라이언트의 신상이나 상황을 파악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사회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클라이언트 발굴을 위한 시스템 개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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