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률] -100원 미만절사
건강보험 입원
본인부담률
특검 (CT/MR/PET)
식대
일반환자
20%
외래본인부담률동일
상급60/종합50/
병원40/의원30
50%
(산정특례)희귀난치성, 고위험산모, 6세 미만
10%
15세 이하, (산정특례)중증질환
(등록 암, 뇌, 심장, 화상)
5%
자연분만, 신생아(28D)
결핵, 보훈
무료
-산정특례대상 본인부담률 5%(입원 또는 외래 적용)
뇌혈관질환자, 심장질환자가 해당 상병 치료위해 수술 또는 약제투여 받는 경우 : 30일
복잡 선천성 심기형질환자 또는 별도의 정해진 수술 중 심장이식을 받는 경우 : 60일
I60~I62의 중증 뇌출혈롼자가 급성기에 입원해 진료받을 경우 : 30일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