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거친 후, 국제사회에서는 무력사용을 금지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결과 UN헌장 제2조 제4항(“모든 회원국은 그 국제관계에 있어서 다른 국가의 영토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에 반하여 또는 UN의 목적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기타 방식으로도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행사를 삼가야한다”)에서는 무력사용의 금지원칙을 채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에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예외적으로 UN헌장 제51조에서 자위권의 행사를 인정하고 있다.
Ⅱ. 자위권
1. 의의
자위권이란 국내법상의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을 합성한 개념으로 외국으로부터 위법한 침해에 대해서 자국을 방위하기 위해 위급한 상황에 처한 경우 그것에 반격하기 위해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요건
학자들은 자위권의 요건과 관련하여 ‘캐롤라인호 사건’(Caroline Case)을 고전적인 사례로 들고 있다. 이 사건은 1837년 영국의 식민지였던 캐나다에서 독립을 요구하는 반란이 일어났을 당시 이러한 반란을 원조하던 미국 선박 캐롤라인호가 영국병사들에 의해 파괴된 사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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